농어촌 지역 빈집 철거 시 도시지역과 동일한 세 부담 경감 특례 적용
예산군은 재산세 제도를 개편해 내년부터 빈집 철거 시 증가 세액을 완화한 빈집 철거를 지원한다.
빈집은 장기간 방치될 경우 미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범죄 현장으로도 악용될 수 있어 여러 사회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나 철거 비용 및 철거 시 세 부담 증가 등 사유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.
지난 4월 군의 빈집 실태 조사 결과 빈집은 총 319채로 나타났으며, 예산읍이 76채로 가장 많았다.
이번에 지원하는 세부담 경감 주요 내용은 △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세액으로 인정하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△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기존 주택세액의 1년 증가 비율을 30%에서 5%로 인하 △빈집 철거 후 토지는 나대지가 돼 종합합산으로 과세돼야 하나 세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합산되고 있는 토지 과세기간을 6개월에서 3년으로 연장(별도합산이 종합합산보다 세율이 낮음) △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도시지역에서 읍·면 농어촌 지역까지 확대(현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도시지역에 한해 세제 혜택을 적용) 등이다.
군 관계자는 “이번 세제 혜택을 통해 빈집 철거를 포기하는 군민이 없기를 바란다”며 “빈집 철거가 적극적으로 진행돼 군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고 거주환경이 개선될 수 있길 바란다”고 밝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