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 및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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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및 다자녀가구 주거비 지원사업 추진

김동인 기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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군청 홈페이지에서 상시 접수

 

예산군은 청년과 다자녀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를 위해 대출이자를 최대 4.5% 지원하는 전·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과 청년의 월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청년주택임대료 지원사업을 시행한다.

 

청년 전·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세대주 또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미만인 신혼부부(40세 이하)로 가족이 모두 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·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.5%이내의 금액을 지원한다.

 

다자녀 전·월세 보증금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청일 기준 가족 모두 주민등록을 군에 두고 셋째 아이 이상을 키우는 가구 중 금융기관에서 주택의 ·월세보증금 또는 주택구입 목적으로 대출한 가구에 대해 대출이자 4.5% 이내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.

 

청년 주택임대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 군내 임대주택이나 기숙사에 주민등록이 된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1인가구 청년이며, 5만원씩 연 임대료 60만원을 지원한다.

 

세부 지원자격은 군청 홈페이지(www.yesan.go.kr) 내 고시·공고를 참고하면 되며, 신청은 홈페이지 내 게시판(분야별정보-인구청년정책)을 통해 업로드해야 하고 지원 여부는 본인 게시물 내 답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.

 

군 관계자는 청년 및 다자녀가구 대상으로 주거비 지원사업을 통해 모두가 살고 싶은 예산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.





취재: 김동인 기자    기사입력 : 23-01-27 09:4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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